벌금형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찰 실형 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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