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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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뒤에 그 부동산을 팔았다면, 유언은 철회일까
- COLUMN · 상속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부모가 유언장으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비율을 정해 두었는데, 그 뒤 그 부동산을 팔고 돌아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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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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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피릿
- 상속의 늪에서 벗어나는 면죄부인가, 또 다른 족쇄의 시작인가... 한정승인의 허점과 실무적 오해
- 상속은 부의 이전이라는 축복의 이면 속에 '채무의 대물림'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방어막은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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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 "유류분, ‘핏줄’이라는 불가침의 권리에서 ‘기여와 책임’의 영역으로"
- 대한민국 상속법의 근간을 지탱해 온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구속하던 강력한 빗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여와 윤리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사법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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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s
- 상속포기신청의 명암, 선의의 행동이 '채무 승인'으로 변질되는 까닭은
- 오늘날의 상속은 더 이상 축복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자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속은 권리의 승계가 아닌 '채무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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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 결국 '실질 과세'가 중요하다… 상속세 세무조사 속 '차명 계좌'와 '사전 증여'의 법적 쟁점 분석
- 상속세는 소위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조차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세무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세청 사법연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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