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상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내는 상간 시점을 두고 의뢰인과 이미 혼 인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은 것이므로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책임지게 될 위자료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간 기간을 축소시키고 ‘음란한 문자 및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본 법인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위자료 최대 청구금이 5,000만 원, 인정금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가량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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