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제로부터 제기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 상대방의 수억 원대 정산금 요구를 5,000만원 미만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대방은 20%를 현저히 초과하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과도한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기여'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의 기여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정산에 의한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의 형제(청구인)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와 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20%가 넘는 기여분을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를 매각한 후 상속인 간 금전을 정산하며, 나아가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를 초과하는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정산금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특별수익 주장을 통한 기여분 청구 방어

    로엘법무법인은 청구인의 기여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청구인 역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이는 설령 청구인의 기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속분 할증(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정산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 지적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금 계산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수익 가액 산정 및 상속재산 평가액 등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하는 정산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현실적인 조정안 제시 및 협상 주도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상속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방 측과 끈질기게 협상하여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최초 청구액의 약 20% 수준인 수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고, 수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했던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은 가장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용돈을 드린 정도를 넘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는 금융거래내역,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는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 없이 수년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병든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재산을 크게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드리거나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린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제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특히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빨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