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폭행당한 의뢰인, 미성년자들임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성명불상 처음보는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미성년자로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고통에 집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통증의학과 외래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고소인의 고통이 현재 진행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변호사의 노력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대해 벌금형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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