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피해자에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구형에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