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하며 횡령 여부를 추궁하여 공동공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 수익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하며 횡령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감금, 공동공갈로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2.「형법」제260조제2항(존속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형법」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형법」제260조제3항및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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