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카촬죄변호사|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보호소년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미성년자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카촬죄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변론에 이르기까지 보호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2차 피해 우려 없음 강조
울산카촬죄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면담을 통해 피의사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전략적으로 보호소년의 나이가 어려 인식 부족과 충동적 행위에 기인한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울산카촬죄변호사의 핵심적인 조력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1호, 2호, 3호 처분
이 사건은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 참여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시켰으며,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사회봉사 각 40시간 이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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