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을 잃어도 그 자녀는 상속합니다

COLUMN · 상속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까."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긴 뒤 부쩍 늘어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아 내는 것보다 어려운 물음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조문은 이미 답을 정해 두었고, 그 답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분명해졌습니다.

목차
01. 상속권 상실은 재판으로만 됩니다
02.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03. 그 사람의 자녀는 상속합니다
04. 그런데 배우자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상속권 상실은 재판으로만 됩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생깁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두 갈래를 둡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제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선고의 효과는 뒤로 미칩니다. 제6항은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하면서도, 이로써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02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제1004조의2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26년 1월 1일이고, 그로부터 두 달 반 만에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후를 조문 단위로 대조해 보면 세 곳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상실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고 괄호로 좁혀져 있었는데 그 괄호가 없어졌습니다. 셋째, 제1항 제2호의 피해자 범위가 "직계비속"에서 "직계혈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변화의 방향은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사실상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를 겨냥한 조문이었는데, 개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전체와 성년기의 부양의무 위반까지 들어왔습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다루며 받는 문의의 상당수가 개정 전이라면 요건 밖이었을 사안입니다.

03

그 사람의 자녀는 상속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도 그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도 개정의 결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제1001조는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만 적고 있었고, 상속권 상실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2026년 3월 17일부터입니다. 상속분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어, 제1010조 제1항은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원인자녀의 대습배우자의 대습
사망가능
(제1001조)
가능
(제1003조 제2항)
상속결격
(제1004조)
가능
(제1001조)
문언에 없음
(2026. 3. 17. 개정)
상속권 상실
(제1004조의2)
가능
(제1001조)
문언에 없음
(제1003조 제2항)

04

그런데 배우자는 아닙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갈립니다.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망만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 개정으로 바뀐 문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였는데, 현행은 결격이 빠지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제1001조에는 상속권 상실을 넣으면서 제1003조 제2항에서는 사망 외의 원인을 덜어 낸 것입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로만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자녀는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하며, 배우자에 관하여는 조문이 사망만을 적고 있습니다. 상실을 구할지 판단하기 전에 그 아래 세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하지 못합니까?

자녀는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분도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Q.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상과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상실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로 한정하던 부분과 부양의무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고 좁히던 괄호가 삭제되었고, 제1항 제2호의 피해자 범위가 직계비속에서 직계혈족으로 바뀌었습니다.

Q.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적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종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에서 결격이 빠졌고, 상속권 상실도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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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10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및 같은 조문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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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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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만 다루고, 상실의 구체적 요건과 심판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는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범위 밖입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적용례·경과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개시된 상속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004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조문만으로 서술했으며, 청구 건수·인용률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가족관계와 부양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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